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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1심 판단

경향신문 DB팀 2021. 3. 24. 15:13

사법농단 사건 1심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사법행정권자의 재판개입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결이다.

 

‘재판 사무의 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 본래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법관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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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