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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경향신문 DB팀
2020. 12. 8. 14:12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서비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 등 민간 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발효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갱신 기간이 짧고 이동·복사가 불편해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민간 전자 인증시장이 클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컸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이 같은 법적 보장이 사라져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돼도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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