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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량계획
경향신문 DB팀
2021. 4. 15. 13:55
국가식량계획
정부가 식량 생산·소비·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현행 유통기한보다 20% 정도 더 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해저에 버려진 폐어구로 어장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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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