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관리팀 박선영 2021. 12. 6. 14:06

가업상속공제

자녀에게 법인을 물려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가업상속공제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규모 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재계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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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91%까지 가업상속공제”

<경향신문 2021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