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예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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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예술인 복지

경향신문 DB팀 2020. 2. 6. 16:42

 

 

확대되는 예술인 복지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인 창작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 규모를 크게 늘리고,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예술인 복지정책을 공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비중이 2018년 37.3%에 불과했다. 신고·상담 접수부터 시적해 법률 상담, 계약서 작성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송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예술인들 ‘서면계약’ 없어 분쟁 휘말릴 땐 법률 지원 받는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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