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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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경향신문 DB팀 2020. 7. 6. 17: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너 아니어도 여기 들어오려는 애들 줄 서 있어. 예전에는 4년제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았어.” ㄱ씨는 요즘 상사의 폭언 때문에 퇴사를 생각한다. 전문대를 졸업한 그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사무원으로 일한다. 상사는 하루 꼬박 해도 끝내기 힘든 일을 오후에 건넨다. 오늘 안에 끝내라고 다그치고는 추가 업무를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상사의 독한 말을 듣는다.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에 나오는 사례다. 조사는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이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불리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 내 갑질이 여전하다고 느꼈다.

조사 대상 45.4%(454명)가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44.5%였던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0.9% 늘었다. 갑질금지법 시행 후 갑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상사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일 수 있다.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3.5%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답변(46.5%)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련기사

‘직장갑질금지법’ 1년…괴롭힘 신고 3%뿐

<경향신문 202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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