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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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비교

경향신문 DB팀 2020. 12. 4. 15:28







여야 3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비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발의했지만 거대 양당이 외면하면서 약 3년간 계류된 법안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며 법안 발의에 나섰고, 민주당까지 입법 논의에 가세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처리가 가시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해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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