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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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경향신문 DB팀 2020. 6. 22. 14:10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이르면 2023년부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식시장 위축 등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크더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개인투자자까지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손실난 부분을 이월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주식 양도소득세 더 걷고 거래세 낮춘다
<경향신문 2020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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