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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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11. 17:13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의 상속세 신고가 상속개시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되고 주택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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