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창지개명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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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창지개명 자행

경향신문 DB팀 2020. 1. 17. 15:25

 

일제강점기 창지개명 자행

 

 

경기도는 도내 3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에 명칭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당시 고유의 명칭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일제가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창씨개명뿐만 아니라 ‘창지개명’도 자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면·동은 137곳(35%)이고, 일제강점기 시절 지명 변경 160곳, 행정구역 통합·분리 조정에 따른 지명 변경 68곳, 신규 행정구역 33곳 등으로 집계됐다.

일제강점기 지명 변경 유형으로는 두 지명에서 한 글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 서현동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가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따 변경한 명칭이다.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변경한 사례는 29곳, 일제가 기존 지명을 삭제한 후 한자화한 지명은 3곳이었다.

 

 

 

 

■관련기사

 

일제강점기 창씨개명뿐?…‘창지개명’도 많았다 <경향신문 202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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