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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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경향신문 DB팀 2018. 1. 17. 14: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일반 시민과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 

반면 농축수산·화훼·요식업계는 이른바 3·5·10 규정에 반발해 왔는데요

 

 

조항에 대한 보완 요구도 여전합니다 .

사라지는 촌지.접대에 '찬성 89%....업계는 여전히 '3.5.10' 규정 반발       <경향신문 2017년 9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은김영란법이 국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  평가하고

대국민 보고 를 하도록 국민권익위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마련돼서 2018년 1월 17일 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식사비 3만원, 선물 농축수산물 한해 10만원 , 경조사비 5만원으로

 

바꼈습니다

 

이제 3,  5(10) , 5 입니다

 

 

 

 

 

이렇게 법개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됐습니다 .

[김영란법 28일 시행]'더치페이 시대' 열렸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28일)

 

아시다시피 처음 발단은,

남자 변호사가 내연 관계인 여검사에게 벤츠 리스료와 명품가방을 선물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청탁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친분관계이며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으면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공직 떠나는 김영란 권익위원장 "내가 없어도 '김영란법' 빨리 처리되길"  (경향신문 2012년 11월 27일)

 

'김영란법'이 남의 일 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대상들에게 적용됩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 공직자를 형사처벌하고,

제3자를 통한 청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금품수수 땐 처벌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경향신문 2013년 7월 31일)

 

 

 

 Q. 국회에 제출(2013.7)된 이 법안은 원안과 어떻게 다를까요 ?   

  A. 먼저,

직무 관련성에 관계 없이 모든 금품수수형사처벌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국회제출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 되었습니다.

'원안→축소→확대→축소'…2년6개월 진통 끝에 극적 합의  (경향신문 2015년 3월 3일)

 

 2016년 5월 시행령이 발표되기까지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로 진통이 있었네요.

 

 

 

Q. 헌법소원 쟁점(2015.12)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언론인·사립 교원 포함'위헌 여부 핵심 쟁점  (경향신문 2016년 5월 9일)

"언론인 보다 공공성 큰 국회의원 제외 설명 안돼" "언론은 영향력 커…활동 제약·검열 법조항 없어" 

 (경향신문 2015년 12월 10일)

 

이러한 쟁점들이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법 시행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헌재는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며 4개 쟁점 모두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9월 28일부터 '청렴 혁명'…헌재 "김영란법 합헌"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김영란법' 합펀 결정]마지막 관문 '헌재'도 넘어…'3·5·10 투명사회' 실험 시작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여기에도 예외가 있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소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과반이 부정청탁과 관련한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쏭달쏭 김영란법]정무위 소속 의원 19명 중 9명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 유지" (경향신문 2016년 8월 1일)

            

 

 

Q.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A.  첫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국회에서 의결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원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한국 사회의 부패 관행을 바꾸려면 법을 일단 시행한 뒤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지고,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하며,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 한 부분 등'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설]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보완 필요하다  (경향신문 2015년 3월 11일)

 

빠져나갈수 있는 허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집II]김영란법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  (주간경향 2016년 9월 27일 1194호)        

 

 

둘째,

여야는 대체로 국회 차원에서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축소할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9월 정기국회 전에 (농축수산물 허용 범위 등)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여야 "헌재 존중"…농축수산업 피해 축소 보완 공감대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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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7년 7월 21일 기준) 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A. 김영란법 시행 직후에는 많은 부분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영란법’ 첫날 우왕좌왕]“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문의 폭주…권익위, 종일 ‘통화 중’ (경향신문 2016년 9월 29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다. 금품수수 행위와 처벌의 중요 잣대인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적법·위법 행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우왕좌왕]‘직무 관련성’…두고두고 ‘뇌관’ (경향신문 2016년 9월 28일)

 

 각 기업 업무 특성별로 법률에 위법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권익위의 유권해석조차 없는 사례가 많아 혼란이 불가피 하여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김영란법 28일 시행]상식적 기업활동인데 범법자 될라 ‘좌불안석’ (경향신문 2016년 9월 28일)

  

 

 

점차 사회 곳곳에서 신선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법 28일 시행]‘더치페이 시대’ 열렸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바꾼 첫 주말 풍경]검사 결혼식에 화환 5개…휴일 골프 예약 ‘반토막’ (경향신문 2016년 10월 3일)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날…학부모 75% “선물 계획 없다” (스포츠경향 2017년 5월 12일)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영란법 명암…마트는 반색, 화훼는 난색 (스포츠경향 2016년 10월 10일)

풀 죽은 한우…울고 싶은 농가 (경향신문 2016년 10월 29일)


이러한 목소리에 최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의 시행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5·10 가액 규정’을 우선 조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었지요,

추석 전에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가능한 빨리 김영란법이 완화되어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농가에 부담, 추석 전까지 완화 추진” (경향신문 2017년 6월 29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첫 간담회 “김영란법 3·5·10 가액 규정, 현실과 괴리” (경향신문 2017년 7월 14일)





 

한국은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 전세계 174개국중  

37위 ,  OECD 34개국중 27위입니다.

 

김영란법은 내수 위축과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지만

 청렴혁명의 시작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을 실효성있게 보완하여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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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결국 손댔다                     <경향신문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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