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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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경향신문 DB팀 2020. 12. 2. 16:43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당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 실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지만 오는 4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이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집행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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