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통계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4일부터 1년간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사례는 3만6224건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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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업사법' 시행 1년, ‘연명의료 결정’ 3만6000여명 이행 <경향신문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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