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첫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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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첫 유죄 판단

경향신문 DB팀 2021. 3. 31. 16:17

사법농단 관련 1심 법원의 첫 유죄 판단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23일. 선고문을 낭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 윤종섭 재판장의 입에선 “그것은 재판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 나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진행된 재판은 단순히 부적절한 것을 넘어 아예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에 대한 선배 법관의 조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며 재판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이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재판의 정의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었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35)‘선배 법관 조언까지 문제 삼나’ 지적에…“판사의 재판 독립이 더 중요”

<경향신문 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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