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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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경향신문 DB팀 2021. 5. 24. 17:14

보호출산제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보호출산특별법안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보호출산제는 자녀를 낳은 친모가 입양 의사 피력 시 지방자치단체에 자녀를 인도하고, 의료기관은 임산부 신원을 비식별화(익명화)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출산을 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곤경 등을 이유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영아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여성.영아 생명권 보호" "친부모를 알권리 제한 보호출산제 찬반 논란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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