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입법' 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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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입법' 과제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0. 11. 23. 13:51






'미래입법' 과제 현황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집권여당이 약속한 개혁입법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1호 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한 출범 을 예고한 상태지만,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며 다른 민생입법이 험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후 1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입법 추가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15가지 법안을 민주당의 미래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특별법 및 4·3특별법) 등 4대 분야로 나뉜 개혁입법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강조해왔지만 그간 진척이 없던 것들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여당 ‘개혁입법’ 진척없이 앞길 험난…내달 임시국회 가능성   <경향신문 2020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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