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경향신문 DB팀 2020. 11. 30. 15:25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제재 주요 내용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들에 줄 대금을 후려치고 위탁한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혐의로 15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국내 조선 3사를 상대로 2018년 본격 착수한 대규모 ‘하도급 갑질’ 제재가 마무리됐지만, 하도급업체들은 여전히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사후 발급과 부당한 단가 인하, 일방적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명령과 153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관련기사

‘단가 후려치기’ 대우조선 153억 과징금  <경향신문 2020년 11월 3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면가격 인상 사례  (0) 2020.12.01
MVP-신인왕 동시 배출 구단  (0) 2020.11.30
역대 정규시즌 MVP  (0) 2020.11.30
타이슨-존스 비교  (0) 2020.11.30
축구선수들의 말말말  (0)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