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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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DB관리팀 박선영 2021. 11. 1. 16:59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다음달 1일부터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땐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한다.

 

일상회복은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단계로 진행한다.

 

 

■관련기사

사적모임 10~12명,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경향신문 202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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