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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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 동일인

경향신문 DB팀 2021. 3. 18. 14:42

공정위 지정 동일인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정 회장이 최근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현안은 물론, 조직 개편까지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동일인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쉽사리 변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만, 여타 기업도 총수 3·4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해 동일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공정위는 5월 예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현대차 동일인 변경 여부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을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법인을 말한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의 범위가 정해지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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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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