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개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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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개시 범위

경향신문 DB팀 2020. 7. 27. 13:18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정부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등을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 가능한데 ‘직접 관련성’의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행령 최종안은 내주 중 확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법 시행령 잠정안에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4조 다목 논의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가·나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해놓은 항목이다. 다목은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이드라인도 모호…검찰 직접수사 범위 줄어들까
<경향신문 202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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