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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DB팀 2021. 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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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코인노래방협회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정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의 학원 원장들, 필라테스·피트니스 종사자들도 지난달 소송에 뛰어들었다. 호프집·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도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익공유제, 지역상생재난기금, 


미국식 PPP(Pay Protection Program)까지 제안됐다. PPP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차료 등을 무담보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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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연장에 “지원금 아닌 손실보상금 달라” 요구 확산   <2021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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