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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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종합대책

경향신문 DB팀 2020. 6. 26. 17:28

 

 

 

 

 

 

1인 가구 종합대책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와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를 앞지르고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늘어나는 만큼, 1인 가구를 ‘예외적인 상태’로 간주하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시동을 건다. 복지급여 수급액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올해 176만원)의 30% 이하인 월소득 53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왔다. 정부는 오는 8월 발표할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앞서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부, 1인 가구 지원 확대 위해 사회정책 재설계

<경향신문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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