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주택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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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후 주택구매

경향신문 DB팀 2020. 6. 23. 11:18

 

 

 

 

 

 

6·17 대책 이후 주택구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일부 임대사업등록자에 한해 예외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규제를 급조하다보니 ‘땜질식 처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의무조항으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각종 사례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17 부동산 대책’ 일주일도 안 돼 ‘규제 완화’ 내비친 정부
<경향신문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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