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경영 추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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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경영 추진사

경향신문 DB팀 2020. 1. 23. 15:17


삼성 준법경영 추진사 


삼성 내부적으로는 준범감시위 출범을 두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버금가는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존재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외부 민원이나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처럼 준법감시위 존재가 유사한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권력자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요구받아도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경기 화성사업장을 찾아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 준법감시위 구성 완료…“이재용, 독립성 보장 약속”           <2020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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