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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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그래픽뉴스

경향신문 DB팀 2017. 3. 9. 17:21

 

박 전 대통령 '퇴거' 이동 경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틀 만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2013년 2월25일 ‘최초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란 화려한 수식어로 청와대에 입성한 지 1476일 만이다. 자택 앞에서는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그를 맞았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이후]1476일 만에 귀가…자택 앞 지지자들 향해 웃으며 손 흔들어 < 경향신문 2017년 3월 13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별 헌법재판소 판단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유는 헌법 3개 조항, 법률 4개 조항 위반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서만 7개의 헌법·법률 위반이 생겼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뇌물 등 형사법 위반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향후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 8인 재판관의 선택]‘최순실 국정개입·대통령 권한 남용’만으로 ‘탄핵’ 충분했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 11일 >

 

 

 

 

전직·탄핵 대통령 예우 비교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예우 대부분 박탈…10년간 경호실 경호 혜택만 < 경향신문 2017년 3월 11일 >

 

 

 

 

역대 대통령 임기중단 사례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그 순간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민심에 담장을 쌓고 지낸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간의 ‘청와대 유폐 생활’ 동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8 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 언급에 일부 참모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헌재 결정 승복 의사 안 밝힌 박근혜, 청와대도 안 떠나 < 경향신문 2017년 3월 11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기록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데는 핵심 참모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탄핵심판 변론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선고된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사인은 최순실씨를 가리키는데 국정농단을 둘러싼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드러낸 것이 이들의 진술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파면 - 탄핵심판 결산]박·최 국정농단 연결고리 ‘정호성 증언·안종범 업무수첩’ 인정 < 경향신문 2017년 3월 11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할 헌법재판관 8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어떤 사람들일까.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후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등 8인 재판부는 17차례 변론에서 다양한 개성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박근혜 운명의 날]‘역사적 선고’ 내릴 8명의 헌법재판관 < 경향신문 2017년 3월 10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순서 예상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다.”

 10일 낮 12시 전후로 둘 중의 한 문장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낭독되고 이를 중계하는 전국의 TV에 흐르게 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과연 어떤 문장을 읽게 될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파면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나온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20차례 변론(준비절차 포함)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3단계로 검토해 자신들의 결론을 냈다. 소추사유들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정도인지 등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운명의 날]탄핵사유 1개라도 ‘헌법·법률 중대한 위반’ 인정되면 파면 < 경향신문 2017년 3월 10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13가지

 

 대통령직 파면과 대통령직 복귀, 둘 중 하나의 결정 선고만을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한창이다. 이정미 재판장과 강일원 주심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다음주 후반이면 각각 인용과 기각 의견 심증을 굳혀야 한다. 재판관이 국회가 제기한 13개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그의 전체 결론은 탄핵 인용이 된다.

 

■관련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13개 탄핵 사유 중 강제모금·비밀유출 등 인정 가능성 높아 < 경향신문 2017년 3월 3일 >

 

 

 

 

국회와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쟁점별 주장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이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박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정면 반박하고 탄핵심판 절차가 편파·위헌적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재판부는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겠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며 81일간 이어온 변론을 최종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심판]박 측 “왜곡보도·촛불로 이렇게 돼”…국회 측 “법·정의 무력화” < 경향신문 2017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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