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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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경향신문 DB팀 2017. 12. 15. 16:15


기한이익상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에 접어들면 보통 연체이자에 6~8%포인트 지연배상금을 붙여 이자를 내야 하고 금융회사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게 된다. 

금리 인상기에 빚을 연체할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2번만 못 갚으면 연체이자 급증에도 경매에 넘기는 ‘기한 유예’ 3% 그쳐<경향비즈 2017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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