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선정기준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행복주택 선정기준

경향신문 DB팀 2018. 4. 30. 16:57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행복주택, 하반기 2만호…청년들 소득활동 관계없이 청약 가능  <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링크·아웃링크 장단점  (0) 2018.05.02
남북 주요 철도망  (0) 2018.04.30
남북정상회담 시간대별 일정  (0) 2018.04.30
남북 비핵화 요지  (0) 2018.04.30
한반도 평화체제 요지  (0)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