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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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캐시백 서비스' 예시

경향신문 DB팀 2016. 10. 5. 10:12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동시에 10만원까지 현금 인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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