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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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경향신문 DB팀 2017. 6. 8. 11: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모습. 이성희 기자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부동산시장 광풍의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떠오르면서 개포주공 1단지도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이른다.

 

■ 관련기사

“투자처 못 찾은 돈, 부동산 몰려” “무리해서 집 사야 하나 고민” <경향신문 2016년 6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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