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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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

경향신문 DB팀 2018. 12. 11. 17:20

 

적정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란 교육부 기준 학생수가 초등학교 360명 이상 1080명 이하, 중·고교 450명 이상 1260명 이하(학급수 18개 이상 36개 이하)인 학교를 뜻한다.

교육부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대상 학교가 234개교(초 166개·중 57개·고 11개)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상 학교 중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성남·안양·여주·수원·연천·이천·화성 등 7개 지역 10개 학교를, 지난해에는 4개 지역 6개 학교를 통폐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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