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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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경향신문 DB팀 2017. 5.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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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과거 인터넷에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요구할 권리다.

이 권리는 유럽에서는 1995년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채택됐고,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2016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관련기사

[교양충전소]잊힐 권리 <주간경향 2016년 5월24일 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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