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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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경향신문 DB팀 2018. 5. 31. 16:36

이전소득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나 상속·증여 등으로 구성된다.

1분위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고 금액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계층은 소득 하위 10% 미만 가구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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