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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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경향신문 DB팀 2018. 7. 18. 10:48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오히려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 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사회 분위기 탓 병원서 임종

<경향신문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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