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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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경향신문 DB팀 2018. 10. 24. 11:10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1일 81만명을 넘어섰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언제까지 우울증과 심신미약과 같은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인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이나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또 심신미약이냐” 80만명 넘게 답 요구한 ‘강서 PC방 살인’                  <201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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