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청구액·감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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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청구액·감액 현황

경향신문 DB팀 2018. 7. 27. 16:26

 

 

주요 선거 선거비용 청구액과

감액 현황

 

인구변화 등을 고려해 선거 때마다 상한액이 변한다. 이번 지방선거 지역별 상한선을 평균 낼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14억1700만원, 구·시·군장은 1억5600만원 등이다. 정해진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엔 당선되더라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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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비용 보전 …‘숫자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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