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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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경향신문 DB팀 2017. 12. 21. 17:23


사무장병원




사무장이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법상 개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사무장은 의사나 한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원무부장이나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 분배에 간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기사

[단독] ['사무장병원'을 고발합니다] (1) ]나는 왜 한의사를 그만두려 하나<경향신문 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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