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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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경향신문 DB팀 2017. 9. 21. 17:37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해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대폰 구입과 개통을 각각 따로 할 수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즉 이통사 대리점에서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완전자급제로 불린다.

최근 단말기 자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말기 자급제’ 확대 공론화…휴대폰값·통신비 인하 효과 논쟁<경향비즈 2017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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