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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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일지

경향신문 DB팀 2017. 7. 12. 17:35


김영란법 일지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부정청탁 금지’는 남고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의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공직자가 해당 업무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란법 2탄’에 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19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수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면서 엄밀한 규정으로 수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이면 관할하는 업무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친·인척이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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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주간경향 2016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