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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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경향신문 DB팀 2018. 5. 3. 15:25

 

 

국가지점번호

 

 

전 국토를 격자(10m×10m)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고, 산·들 등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신속한 위치파악으로 응급구조 등에 활용하고자,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건물이 없는 지역 시설물에 매기는 번호를 말한다.

 

 

                                     한국전력 철탑 하단부 기상정보 시스템

 

■관련기사

[공기업 특집]한국전력공사-송전탑 국가지점번호로 전국 산악지 응급구조 기틀 마련  

<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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